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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총정리 (2024년 기준)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면서, 두 자녀 가구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
- 11월부터 두 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 청약 가능
- 기존 세 자녀 가구 불이익 방지 위해 배점 조정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
-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혜택
- 국립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
- 국립극장, 박물관 등 입장료 할인 제공
- 초등돌봄교실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 공공임대주택 소득·자산 요건 완화 📉
- 미성년 자녀 1명당 소득·자산 기준 10%포인트 완화
- 최대 20%포인트까지 적용 (2자녀 가구: 소득 878만원, 자산 3억 9,700만원까지)
※ 혜택은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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