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Tip
공제 항목의 배분을 활용한 맞벌이 부부의 연말 정산
🧮 인적공제
☞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쪽이 유리하지만 만약 배우자 소득이 세율을 낮출 수 있는 구간에 있다면 배분이 필요해요.
🧮 자녀세액공제
☞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능
자녀세액공제는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론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세율을 낮출 수 있는 구간에 있다면 배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공제
☞ 최저사용금액 충족 여부를 판단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사용금액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배분이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공제
☞ 최저사용금액 충족 여부를 판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사용금액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지출 규모가 커서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의 25%를 넘는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해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면?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을 통해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IRP/DC 계좌를 활용하면 최대 연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시 16.5%, 초과 시 13.2% 까지 가능해요.
※ 과세기준 및 방법은 향후 변동 가능합니다.
'생활상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e음 앱으로 더 편리하게 건강관리 하세요. (0) | 2024.02.09 |
---|---|
설 연휴 여행 가는 달 (2) | 2024.02.08 |
좌회전 감응신호 통행방법 알아보기 (2) | 2024.01.30 |
알아두면 도움 되는 2024년 국가유산 정책 (0) | 2024.01.26 |
2024년 바뀌는 4가지 차량 관련 제도 운전자 필독! (0) | 2024.0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