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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Tip

by 그날그날들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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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Tip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Tip

 

공제 항목의 배분을 활용한 맞벌이 부부의 연말 정산

 

🧮 인적공제 
☞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사람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높은 쪽이 유리하지만 만약 배우자 소득이 세율을 낮출 수 있는 구간에 있다면 배분이 필요해요.

 

🧮 자녀세액공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능
자녀세액공제는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론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세율을 낮출 수 있는 구간에 있다면 배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공제
☞ 최저사용금액 충족 여부를 판단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사용금액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배분이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공제
☞ 최저사용금액 충족 여부를 판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사용금액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지출 규모가 커서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의 25%를 넘는다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해요)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면?

 

세액공제 납입한도

세액공제 납입한도

 


연금저축을 통해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IRP/DC 계좌를 활용하면 최대 연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시 16.5%, 초과 시 13.2% 까지 가능해요.

※ 과세기준 및 방법은 향후 변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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