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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알아야 할 것들

by 그날그날들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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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가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입 후 활용이 중요하다.

🚨보험은 가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입 후 활용이 중요하다.

 

🏥 처방전 있으면 약값도 환급

  • 치료 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받는다.
  • 다만, 의사 처방이 있더라도 미용 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항목이라면 제외된다.
  • 또한 입원환자가 퇴원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도 가입한 상품의 입원 보장한도(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 보험금 청구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

  • 1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앱에서 청구할 수 있다.
  • 가입자가 모바일 앱에 의료비 내역을 입력하고, 영수증 등 청구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전송하면 된다.
  • 청구 후에는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보험금 지급 내역 조회 시스템’을 통해 보험금 청구 및 진행 상황, 보험금 산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해외여행 중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하면 보장

  • 해외여행 도중 질병이 생기거나 다치더라도 귀국 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 그러나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받을 수 없다.
  • 해외에서 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선‘해외 실손의료비 보장’이 포함된 해외여행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 해외에 장기 체류할 때는 납입 중지, 사후 환급제도 이용

  • 해외 근무,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게 된다면 납입 중지와 사후 환급 서비스를 활용하자.
  • 다만 이 기간 중에 일어난 사고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다.
  • 사후 환급은 귀국해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그 기간에 납입한 국내 실손의료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 할인 가능

  •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또는 갱신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료급여증 사본 등 관련 증명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수급권자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보험료가 감면된다.
  • 할인율은 보험료의 5% 수준으로 보험회사별로 다르다.

 

🏥 의료비가 부담된다면 신속 지급제도 활용

  • 형편이 어려워 의료비를 납입하기 어렵다면 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의료비 신속 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중간 진료비 고지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예상 보험금의 70%를 보험회사로부터 미리 지급받고, 추후 최종 치료비를 정산한 후 나머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출처: 전성기_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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