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상식·정보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by 그날그날들 2024. 2. 20.
반응형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962년부터 시행해 온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220() 공포할 예정입니다.

 

🛻봉인제도 폐지:

 

봉인제도는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되어 번호판의 미관도 나빠집니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봉인 탈부착 : 차주(수임자)가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하여 신청(온라인신청불가)

 

* 주요 벌칙 :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1 징역 또는 11천만 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시 봉인 미반납(100만 원(100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 원(300 이하 과태료)

 

🚨음주측정 불응자에 사고부담금 부과: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운전자에게 구상됩니다. 이로써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워집니다.

 

※ 사고부담금 :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