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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모든 연령에 확대 지원

by 그날그날들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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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모든 연령에 확대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전세계약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청년, 신혼부부 외에는 90%까지 지원)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 2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년 연령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 강원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만 39세 이하

 ’24년에는 더 많은 국민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 시행합니다.

구분 청년 청년 외 신혼부부
소득기준(연소득) 5천만 원 6천만 원 7.5천만 원


** (대상 보증)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 원)이 가능합니다.


 ※ 작년 사업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4.1.1부터 ’ 24.3.3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도 납부한 보증료의 100% 환급(최대 30만 원) 가능

한편, 올해는 제출 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출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모든 연령에 확대 지원합니다|작성자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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