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의 달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100분의 5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며, 적용된 공제율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 신청기준 4.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할인율 매년변동)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가능 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는 것이라 1월 중 납부하는 것이 할인 혜택이 크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신청대상자
-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독괸 자동차 소유자
- 이륜차등록대장 상 등록된 이륜차(125cc 초과)
- 건설기계등록원부 상 등록된 이륜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코느리트믹서트럭) 소유자
🔺신청·납부기간
* 1월 납부시 : 2025. 1. 16.(목) ~ 1.31.(금)
납부 월 | 할인율 | 연납 납부 기간 |
1월 납부시 | 4.57% 할인 | (1월) 1.16.~1.31. |
3월 납부시 | 3.76% 할인 | (3월) 3.16.~3.31. |
6월 납부시 | 2.52% 할인 | (6월) 6.16.~6.30. |
9월 납부시 | 1.26% 할인 | (9월) 9.16.~9.30. |
※연납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정기분으로 과세됨
🔺납세의무자
- 자동차등록원부 상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
- 이륜차등록대장상 등록된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
- 건설기계등록원부 상 등록된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신청·납부방법
- 주소지 해당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납부
'생활상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요금도 줄이고 에너지캐시백도 받자! (0) | 2025.01.09 |
---|---|
직장인이 알아야 할 2025 연말정산 핵심 가이드 (0) | 2025.01.06 |
맞벌이 부부를 위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전략! (1) | 2025.01.03 |
2025년 설 명절 승차권 여매 정보 (0) | 2025.01.02 |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금융투자 세금 팁 (0) | 2024.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