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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10월 12일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

by 그날그날들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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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신청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보증기한 

연금지급기한(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 달라지는 점 

 

1. 가입 가능한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주택연금 가입대상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런 분들도 가입 가능해요

✓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이 12억원이 넘어도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 가능 

✓  총 보유 주택 합산 금액이 12억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거주 중인 주택을 담보로 가입 가능 

 

2. 총대출한도의 상한액이 5억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총대출한도란?

100세까지 받게 될 주택연금 월지급금 합계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 초기 보증료

총대출한도가 상향되면 월지급금(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최대 20% 증가합니다. 

 

3. 총대출한도 상향으로 기존 가입자의 월지급금도 증가하나요?

기존 가입자의 총 대출한도가 5억 원 5억 원 이하인 경우 월지급금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이 높아 기존 총대출한도가 5억 원에 걸렸던 분들이라면 총대출한도의 상한액이 6억 원으로 변경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4번 문답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총 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증가 예시 

주택가격(시세) 현행 변경 후  증가율
4억 원 131만 원 동일
8억 원 262만 원
9억 원 283만 원 294만 원 4%
10억 원 283만 원 327만 원 15%
11억 원 이상 283만 원 340만 원 20%

※ 주택연금 평균 가입연령 72세 기준, 일반주택, 종신·정액

 

4. 총대출한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기존 가입자

개정되는 내용은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지만 기존 가입자 중 총대출한도 상향(5억 원→6억 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연금해지 후 재가입하면 됩니다. 

 

단, 본인 자금으로 기존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먼저 상환하고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공사 홈페이지(www.hf.go.kr)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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