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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 카메라' 시범 운영

by 그날그날들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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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 전후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 카메라' 시범 운영 

경찰청은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하여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 11월 13일부터 시범운영 합니다. 

 

우리나라 과속 단속은 고정식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통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카메라가 있는 위치에서만   잠시 속도를  늦추거나 또는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거나 단속 카메라를 지나고 나면 속도를 올리는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속도 신호위반 카메라의 세대교체를 시행하면서 후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면 카메라뿐 아니라 11월 13일부터는 또 새로운 과속 단속 장비를 개발하여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하여 전후면을 동시에 단속하는 양방향 무인 단속 카메라를 개발하여 11월 13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번에 도입하는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후면 무인 단속 기술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됨에 따라 새롭게 개발된 장비입니다. 

 

양방향 단속은 무인 단속 장비가 두 개 이상 차로를 감지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정방향으로 가는 차량은 전면 번호판 촬영을 하고 후면 차량 역방향을 가는 차량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중 차의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가지 더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방식

기존 : 2대로 각각 한 방향씩 단속 개선 : 1대로 양방향 단속

※ 단속 장비 1대로 정방향(접근 차량)은 전면번호판을, 역방향(후퇴 차량)은 후면번호판을 동시 단속→기본 2개 차로 감지가 가능하므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에서는 기능 고도화 시 전·후면 단속 가능 

 

3개월 시범운영하고 내년에 본격 도입될 예정인 양방향 단속 장비는 기존 정방향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로 탑재하는 방식이라서 반대편 차선에 마주 오는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역방향 찬선의 뒤쪽을 동시에 촬영하게 되는데요. 

 

후면 단속 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이륜차 단속을 목적으로 도입된 장비라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모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 단속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주택가 이면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농촌지역 단일로 등 왕복 2차로 이하에 설치하면 양방향 단속이 가능해서 한 대로 두 대의 설치효과를 낼 수 있고 예산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행하는 주행 차선과 반대편에서 오는 역방향 차선도 전방향  단속이 가능하게 되면서  내 전방에 단속 장비가 없음에도 단속될 수 있도록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주행하는 방향에 카메라가 없다고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가는 교통 법규 위반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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