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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2차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 모집
📝신청기간 : 2023. 9.5(화) 10시 ~ 9. 18(월) 18시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 월세·임차보증금,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 선발 후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3,5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20%이하 | 350 |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지원(최대 12개월)
*기존 10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지원(올해부터 적용 중)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9세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별로 신청 가능.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
※ 월세 5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
📝관련문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02-120
📝신청 시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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