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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2차 청년월세지원 추가 모집

by 그날그날들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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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 2차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 모집

2023년 서울 2차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 모집

📝신청기간 : 2023. 9.5(화) 10시 ~ 9. 18(월) 18시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 월세·임차보증금,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 선발 후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3,5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120%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120%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20%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120%이하 350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지원(최대 12개월)

*기존 10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지원(올해부터 적용 중)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9세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

※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인별로 신청 가능.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

※ 월세 5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 

📝관련문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02-120

 

📝신청 시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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