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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2024년 국민건강보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등 바뀌는 내용

by 그날그날들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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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건강보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 등 바뀌는 내용

국민건강보험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시행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보험료 환급 및 패널티 제도 강화
  •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고 병원 방문을 줄이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바우처 혜택을 도입합니다. 이는 연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되며,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 반면 병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경우, 특히 연간 외래 진료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들에게는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초과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90% 적용)
  •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는 제외

2. 공공의료 행위에 대한 추가 보상

  • 고위험 분만이나 응급실 처치 등 공공의료 목적을 가진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가 보너스를 도입하여 의료진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3. 진료 품질에 따른 별도 수가 지급

  • 환자에게 세심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추가적인 예산을 통해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4. 건강보험료 조정 가능성

  • 건강보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가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가능성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 혜택 제공과 동시에,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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