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후 내 집 마련!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월 31일(목)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임대주택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모집을 놓치지 마세요!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공에서 직접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주거 유형입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최소 6년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입니다. 주요 도심의 아파트와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되어 우수한 입지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의 두 가지 유형
- 든든전세 유형
- 소득과 자산 요건에 관계없이 시세의 90% 수준으로 전세 제공.
- 월세형
- 신혼부부 및 신생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공급.
📌 분양전환 신청 조건 및 절차
- 입주 시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에 한해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없이도 입주 후 6년간 거주한 후 자유롭게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을 원하지 않거나 요건을 초과한 경우?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장기 임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차 모집 물량
구분 | 전체 | 신혼·신생아1 | 든든전세 | ||||
소계 | ~60m2 | ~85m2 | 소계 | ~60m2 | ~85m2 | ||
계 | 1,091 | 317 | 223 | 94 | 774 | 4 | 769 |
서울 | 225 | 161 | 148 | 13 | 64 | 2 | 62 |
경기 | 371 | 156 | 75 | 81 | 215 | - | 215 |
인천 | 365 | - | - | - | 365 | - | 365 |
광주 | 13 | - | - | - | 13 | - | 13 |
대구 | 37 | - | - | - | 37 | - | 37 |
경북 | 3 | - | - | - | 3 | - | 3 |
경남 | 43 | - | - | - | 43 | 1 | 42 |
충북 | 2 | - | - | - | 2 | 1 | - |
충남 | 32 | - | - | - | 32 | - | 32 |
📌 분양전환 자격 기준
구 분 | 기준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30% (맞벌이 200%) * 3인 가구 기준 9,358,244원 (14,397,298원) |
자산 기준 (총자산) |
3.62억원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3.97억원, 2자녀 4.31억원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100%)소득
(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4년 | 4,179,557 | 5,957,283 | 7,198,649 | 8,248,467 | 8,775,071 |
📌 든든전세 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
공급 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단위 : 만원) |
||
총자산 | 자동차 | ||||
든든 전세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점 | (자녀수) 자녀당 1점 (신생아*) 1점 *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 ※ 경합 시 추첨으로 선발 |
해당없음 | |
신혼 신생아 (금회 모집)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자산) 국민임대 자산기준 |
1순위 | •신생아 출산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4,500 ’23.3.28 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38,000 2자녀 41,400 |
3,708 ’23.3.28 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4,079 2자녀 4,450 |
2순위 | •미성년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3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LH 분양전환형 입주자모집 개요
🔺신청자격 : 공고일(24.10.31.(목)) 현재 모집권역 내에 주민등록증이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기간 : 2024.11.11 ~ 11.13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임대조건 : 시중시세 90% 이하 수준의 전세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3회 가능(최장 8년 거주)
🔺분양전화 : 6년 이상(최초 임대 개시일 기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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