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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내용 정리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
-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간 균형에 중점
- 환자,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용을 위해 3개월 간 계도기간 부여
🏥시범사업 기간 : 2023. 6. 1.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대상환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
-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병 등): 1년 이내·1회 이상대면진료 경험 환자
- 만성질환 외: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환자
🏥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동네의원).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예외적으로 가능
🏥진료방식: 화상진료원칙, 화상진료가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 가능
🏥비대면진료비 : 대면진료의 130% 수준, 본인부담금(의원급 30%) 도 가산
구분 | 성인 | 65세 이상 | 6세 미만 | 1세 미만 |
의원 | 4,800 | 1,600 | 3,300 | 800 |
병원 | 6,100 | 6,100 | 4,200 | 1,500 |
종합병원 | 8,500 | 8,500 | 6,000 | 2,500 |
🏥진료후 약 처방 : 비대면진료 후 필요시 처방전 발급가능
환자 ➡️ | 의료기관 ➡️ | 약국·약사 ➡️ | 의약품 전달 ➡️ |
약국지정 |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팩스, 이메일) |
구두 및 서면으로 복약지도 | 본인·대리·재택수령 |
※ 수령방식 약사와 환자 협의
※ 재택수령 가능 대상 :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 초진 허용 대상
- 섬·벽지 환자(보험료 경감 고시 규정), 거동불편자, 감염병(1~2급 감염병) 확진환자
🏥 소아환자의 초진 비대면진료 여부
-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도 재진 원칙
- 공휴일 평일18시(토요일 13시)~ 익일 9시: 초진시 비대면 진료 통한 의학적 상담만 가능, 약처방 불가능
🏥유의사항
- 초진 시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이용 시 대상 확인 서류 필요함
- 평소에 이용하던 의료 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싶다면 시범사업 참여 여부 미리 확인하기
- 의약품 재택 수령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노인에 한해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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