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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내용 정리

by 그날그날들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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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내용 정리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
  • 국민 의료의 안전성과 의료 이용의 편의성 간 균형에 중점
  • 환자,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용을 위해 3개월 간 계도기간 부여 

🏥시범사업 기간 : 2023. 6. 1.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대상환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

  • 만성질환자(고혈압·당뇨병 등): 1년 이내·1회 이상대면진료 경험 환자
  • 만성질환 외: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환자 

 

🏥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동네의원).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예외적으로 가능 

 

🏥진료방식: 화상진료원칙, 화상진료가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 가능

 

🏥비대면진료비 : 대면진료의 130% 수준, 본인부담금(의원급 30%) 도 가산

구분 성인 65세 이상 6세 미만 1세 미만
의원 4,800 1,600 3,300 800
병원 6,100 6,100 4,200 1,500
종합병원 8,500 8,500 6,000 2,500

🏥진료후 약 처방 : 비대면진료 후 필요시 처방전 발급가능

환자 ➡️ 의료기관 ➡️ 약국·약사 ➡️ 의약품 전달 ➡️
약국지정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팩스, 이메일)
구두 및 서면으로 복약지도 본인·대리·재택수령

※ 수령방식 약사와 환자 협의

  재택수령 가능 대상 :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 초진 허용 대상 

  • 섬·벽지 환자(보험료 경감 고시 규정), 거동불편자, 감염병(1~2급 감염병) 확진환자

🏥 소아환자의 초진 비대면진료 여부

  •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도 재진 원칙
  • 공휴일 평일18시(토요일 13시)~ 익일 9시: 초진시 비대면 진료 통한 의학적 상담만 가능, 약처방 불가능 

🏥유의사항 

  • 초진 시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이용 시 대상 확인 서류 필요함
  • 평소에 이용하던 의료 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싶다면 시범사업 참여 여부 미리 확인하기
  • 의약품 재택 수령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노인에 한해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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