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가기 전 12월 31일 안에 마무리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없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그 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산업안전 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2배가 상향된 과태료를 사업주, 개인에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까요?
● 일반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분들은 과태료가 없습니다.
● 다만 직장 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일반건강검진(구강검진 포함)
● 만 20세 이상 성인, 2년에 한 번, 누구나 대상자입니다.
● 자신의 출생 연도에 따라 홀수, 짝수에 해당되는 년도에 대상자가 됩니다.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1년에 한 번, 사무직 →2년에 한 번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9세~64세 이하 → 2년에 1회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일부에서 가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암에 걸린 경우 급여에 해당되는 치료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보건소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만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동안 계속 검진을 받다가 암이 발견된 전 연도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암 검진 (대상자)
▶ 위암 - 검진대상은 만 40세~74세로, 2년마다 위내시경을 기본적으로 시행합니다.
▶ 유방암 - 검진대상은 만 40~69세로 여성이면 , 2년에 한 번 유방촬영술과 초음 파을 검사하게 됩니다.
▶ 대장암 - 만 50세 이상부터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분변잠혈검사에서 이상반응이 있다고 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 간암 - 만 40세 이상 간염 보균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1년에 두 번 검사를 하며 초음파와 혈액검사를 하게 됩니다.
▶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병세가 없어도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검사를 받게 됩니다.
▶ 폐암- 만 54세~74세를 대상으로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흉부 CT 검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암 검진 대상자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민등록 주소지로 검진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검사 가능한 전문기관이나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에서 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 후 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1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다음 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했었는데요 올해도 연장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 건강보험)
아직 건강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확인 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상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아두면 유용한 각종 약 살 때 꿀팁 총정리 (0) | 2022.12.05 |
---|---|
세금 내면 쌓이는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알아보기 (0) | 2022.12.04 |
기억해 두면 유용한 컴퓨터 단축키 모음 (1) | 2022.12.02 |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바뀌는 것들 (1) | 2022.11.30 |
하루 '꿀 2티스푼' 효과는 컸다 (0) | 2022.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