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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내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축소 논란

by 그날그날들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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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축소 논란 

[사진출처]인사이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정책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소득 일용 근로소득, 가상화폐,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통해 부과 소득을 확대하여 건강보험료 징수를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축소 논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축소 논란 

1단계는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2단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다라서 1단계로 되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 손자,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범위에서 탈락한다. 

 

또 2단계로 좁힐 경우 부모와 대학생 등 성인 자녀까지 피부양자에서 배제된다. 

현재 변경 후(검토중)
조부모, 부모, 자녀, 장인, 장모, 형제자매 등  1단계: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조부모, 형제자매 배제)
2단계: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부모, 성년 자녀 배제)

만약 위 제안대로 결정 시 성인 자녀 또는 형제자매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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