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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내년부터 도입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by 그날그날들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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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입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시동을 걸기 전,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알코올이 기준치 이상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알코올이 기준치 이상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대상 

5년 내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재발을 방지할 예정

 

✔️ 방법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해 음주 방지 장치에 입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만약 음주 후 바람을 불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 시행일자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  ※세부 시행 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 관련 처벌 행위

타인이 대신 방지 장치에 숨을 불어 넣는 행위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 주의사항

5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 참고사항

연 2회 방지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점검 및 차량 운행 기록을 제출하여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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