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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입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시동을 걸기 전, 호흡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알코올이 기준치 이상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대상
5년 내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인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재발을 방지할 예정
✔️ 방법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해 음주 방지 장치에 입바람을 불어넣어야 한다. 만약 음주 후 바람을 불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 시행일자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예정 ※세부 시행 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 관련 처벌 행위
타인이 대신 방지 장치에 숨을 불어 넣는 행위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 주의사항
5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 참고사항
연 2회 방지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점검 및 차량 운행 기록을 제출하여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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