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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만 원 월세 지원받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됩니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걱정을 줄이고 자신의 삶을 꾸려가세요! 지금 신청하여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2차 사업에 신청 가능
<선정기준>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청년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
- 소득·재산 요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34만 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71만 원/월) |
재산가액 | 1.22억 원 이하 | 4.7억 원 이하 |
※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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