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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2024 결혼, 출산 혜택 총정리

by 그날그날들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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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결혼, 출산 혜택 총정리

2024 결혼, 출산 혜택 총정리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는 큰 돈을 쓸 일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올해 정부에서는 여러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러한 정책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거 혜택

 

🔺주택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에요. 원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한 부부당 1회까지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가진 이력이 있더라도 이제는 배제되지 않아요.

 

🔺 신생아 특별공급

올해 3월부터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민간분양은 5월부터 시작되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정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자녀가 많을수록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받는 점수가 더 많아집니다. 이전에는 민간분양에서는 자녀 3명부터 30~40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공분양과 마찬가지로 자녀가 두 명이어도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이면 25점을 받을 수 있고, 자녀 수에 따라 더해지는 배점도 늘어났습니다. 즉, 3명일 경우 35점, 4명 이상일 경우 4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 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 변경되면서, 가족 구성원의 수가 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 대출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정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6~3.3%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어,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5%대인 것을 고려하면 매우 유리한 혜택입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로 전세자금 대출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혜택은 신생아를 둔 가정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24 결혼, 출산 혜택 총정리

 

💰세금 혜택

 

🔺 혼인, 출산 증여자산 공제 (신규)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직계존속(부모와 조부모)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되는데요. 이는 기존에 시행되던 일반 공제와 별도로 존재합니다. 기존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앞뒤로 2년씩 총 4년 동안에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명수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6살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전액 세액공제)

또한, 올해부터는 자녀 명수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6살 이하인 영유아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이제 연 700만원이라는 한도 없이 의료비가 얼마든지 공제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제도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성장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산후조리원 의료비도 공제 

기존과는 다르게 연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니, 혼인과 출산을 고려 중인 가정은 정책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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