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상식·정보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by 그날그날들 2024. 5. 27.
반응형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피보험자의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 상해를 보장하는 수술비, 입원비, 진단비 등 특약의 경우 모든 수술, 입원, 진단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의 정의, 보험금 지급·부지급사유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됨

 

📋수술비 보험금 특약

수술비 보험금은 '~술', '수술'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절단·절제 등)에 해당하여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주요 민원사례⟫

- 상처 부위를 꿰매는 단순 창상봉합술 (변연절제 미포함) 시행 후 보험금 청구 지급 거절
*창상봉합술 - 외상 등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조직이 자연치유될 수 있도록 꿰매어 결합하는 행위

*변열절제 - 외상 등으로 인해 오염되거나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행위

 

- 치관파절로 인한 치수절제술 시행하고 수술보험금을 청구  지급 거절
* 치수절제술 :치아 내부의 치수(치아 신경)를 제거한 후 근관을 확대, 성형하고 세정, 소독하여 증상이 소실되면 비활성 물질로 밀폐하여 메워주는 치료기법(일명, “신경치료”)

약관상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가 보상대상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봉합 등의 의료행위는 보상하지 않음

 

📋입원비 보험금 특약

입원비 보험금은 치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지급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 (예: 180일) 내에서 지급되며 동일한 사유(질병, 상해)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를 합산함

 

⟪주요 민원사례⟫
- A병원에서 180일간 입원한 후, 다시 B병원에 입원하여 상해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 지급 거절 (2회 이상 입원은 1회의 입원으로 보아 합산하여 계산함)

 입원비는 약관상 지급일수 한도(예 : 180일)를 두며, 동일한 상해(질병)를 치료하기 위한 2회 이상의 입원은 이를 1회의 입원(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함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후유증 완화 및 면역력 증진 목적 치료 지급 거절 

 

 암 후유증 완화 등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입원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진단비 보험금 특약

진단비 보험금은 검사결과가 충분한 근거가 있고, 조직검사 등 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

 

⟪주요 민원사례⟫

제자리암(상피내암)에 대한 진단(임상적추정)을 받고 암진단비 보험금을 청구  확정진단으로 볼수  있는 병리조직검사 결과가 없어 지급 거절 

약관상의 방법에 따른 진단확정을 받지 못하거나, 진단확정을 위한 검사결과의 근거가 미흡한 경우 보상을 권고하기 어려움에 유의

 

* 암, 뇌, 심혈관 진단비 주의사항
- 암보험 약관에서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진단 확정 필수
-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함
-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상학적 진단 증명 필수
- 병리조직검사가 아닌 영상판독결과지는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 있음

 

📋후유장해 보험금 특약

후유장해 보험금은 ‘영구적인‘ 장해상태에 대해 지급되며, 보험가입전 동일 부위에 기존 장해가 존재하는 경우 보험금이 차감 지급

 

⟪주요 민원사례⟫
- 신체 장해*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영구 장해가 아닌 ‘한시 장해(5년)’에 한시 장해' 판정 시 일부만 지급

 약관상 ‘장해’란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로서 치료 종결 후 나타나는 한시 장해의 경우 부지급 또는 일부지급될 수 있음

 

- 척추 장해로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 가입전에도 동일 부위에 동일 정도의 척추 장해를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 지급 거절
약관상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 가입전 진단받은 후유장해(‘기왕장해’) 부위 및 정도(지급률)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