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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새로운 대출 지원 정책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자 부담 완화 및 대출 지원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 지원 조기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세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을 낮추고 피해주택의 원활한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기존 요건 | 변경된 요건 |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시점 가능 - 임차권등기 필수 |
- 피해자 결정만 받으면 즉시 가능 -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 임차권등기 없이도 진행 가능 |
2.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전액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락자금을 100% 전액 지원합니다. 이는 최우선 변제금 공제 없이 진행됩니다.
기존 요건 | 변경된 요건 |
- 최우선 변제금 공제 후 (약 80% 수준) 대출 진행 | -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 시, 최우선 변제금 공제 없이 전액 대출 진행 |
3. 피해자 전용 대출 신청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진행 가능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 등)
지원대상 및 자세한 사항은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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