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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복지부, MRI·초음파 급여 기준 재검토… 바뀌는 국민건강보험 내용

by 그날그날들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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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국민건강보험 내용

정부가 뇌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항목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두텁게 보장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MRI·초음파 건강보험료 적용 제한

- 뇌 자기공명영상(MRI)는 앞으로 검사 후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만 급여항목으로 인정하며, 3 촬영 →2 촬영 제한 검토 중이다.  

- 초음파 검사는 동일날 여러 부위 촬영 시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 예방

- 입원의 필요성이 낮은 환자 요양병원 장기입원 예방 위해 의료적 평가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퇴원 후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대상자 기준을 완화한다. (입원 후 120일 → 90일 경과)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적용에 필수 체류기간 규정, 의료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을 예방한다. 

- 앞으로는 지역가입자와 같이 6개월이 경과한 뒤부터 건강보험료 적용하는 등 국외 영주권자 자격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현행 유지)

 

해외 영주권자 자격관리 강화

- 출국 후 5년 경과, 국내 체류 기간 10개월 미만인 국외 영주권자는 입국 후 6개월 뒤부터 건보 적용

- 해외유학생,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현재와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

 

고소득 장기체납자 특별관리

- 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1년 이상 체납자 대상을 사업자 → 지역가입자 체납자까지 확대한다. 

- 단기(6개월 이하) 체납 사업장이 납부 약속을 미이행하면 강제징수, 유형별 징수 전략을 추진한다.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가칭)

-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이용에 대해 현재 평균 20%인 본인부담률을 90% 상향 적용을 검토한다.

- 의료 이용 모니터링을 통해 과다의료이용자 등록, 일일 과다이용자 대상 집중상담 강화 예정이다. 

 

산정특례 적용기준 관리 강화

- 산정특례제도: 중증·희귀질환 진료 시 낮은 건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제도

- 산정특례 적용 중증질환의 합병증 범위에서 특례 질환과 관련 없는 디스크 등은 산정특례 적용 제외

 

건강보험- 실손보험 개선 추진

- 실손보험 상품의 보장 수준 적정화, 비급여 지급기준 마련 등 개편과 관련해 복지부 - 금융위 협업 추진

- 도수치료 등 중점 관리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금액 정보 공개를 강화

 

출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23.2.28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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