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세라면 주목해야 할 2023 청년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
작년 2월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 기억나시나요? 파격적인 금리에 신청이 시작되자 은행 앱이 마비될 정도였죠. 지금 청년희망적금은 새로 신청할 수 없는데요.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올해도 청년을 위한 새로운 금융 상품이 탄생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올해 눈여겨봐야 할 청년 금융상품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봤습니다.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예정인 아래 내용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니 업데이트되는 소식은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달 40만~70만 원을 5년 동안 내면 정부에서 달마다 최대 2만 4천 원을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70만 원을 낸다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건데요.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거죠.
신청 조건
🔹나이: 만 19~34세(2023년 기준 2004~1989년생)
🔹개인소득(근로∙사업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단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지급✖.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이자 +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지자체 자산형성상품 및 내일채움공제 동시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할 수 있음.
상품 정보
🔹5년 만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
🔹총 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40~60만 원 납입도 정부 기여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도 조정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 원↓ | 70만 원 | 40만 원 | 6.0% | 2.4만 원 |
3,600만 원↓ | 50만 원 | 4.6% | 2.3만 원 | |
4,800만 원↓ | 60만 원 | 3.7% | 2.2만 원 | |
6,000만 원↓ | 70만 원 | 3.0% | 2.1만 원 | |
7,500만 원↓ | - | - | - |
금리구조
🔹취급기관이 확정되지 않아서 금리는 아직 미정임. 현재 평균 적금 금리인 4~5%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음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청년(예: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부여 예정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심사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 등은 대면신청 가능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7~8월경 확정
유지심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가구원 변동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예방하기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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