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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
페트병을 버릴 때 생수병 같은 투명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한 뒤에 따로 버려야 하는데요.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보름 전부터는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도 분리배출제를 지켜야 합니다. 폐분리수거 위반 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합니다.
💥과태료 항목: 종량제봉투 미사용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면
☞적발 시마다 20만 원 부과
💥과태료 항목: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 닭뼈, 계란껍데기, 조개, 채소 껍질과 뿌리 등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항목/적발 횟수 | 1차 적발(과태료) | 2차 적발(과태료) | 3차 적발(과태료) |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과태료 항목: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 음식물쓰레기 및 플라스틱, 캔 등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에 섞어서 버리면
항목/적발 횟수 | 1차 적발(과태료) | 2차 적발(과태료) | 3차 적발(과태료) |
생활쓰레기 혼합배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과태료 항목: 쓰레기 불법 소각
▶ 재활용품이나 일반 쓰레기를 알맞은 봉투에 버리지 않고 그냥 태우게 되면
☞적발 시 마다 50만 원 부과
💥과태료 항목: 비닐 분리배출 위반
▶ 라면봉지, 과자봉지 등의 비닐을 따로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항목/적발 횟수 | 1차 적발(과태료) | 2차 적발(과태료) | 3차 적발(과태료) |
비닐 분리배출 위반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과태료 항목 :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 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또는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면
항목/적발 횟수 | 1차 적발(과태료) | 2차 적발(과태료) | 3차 적발(과태료) |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과태료 항목 : 페트병 배출방법 위반
▶ 투명 페트병 안의 내용물을 비우지 않거나 라벨을 떼지 않고 그대로 버리면
항목/적발 횟수 | 1차 적발(과태료) | 2차 적발(과태료) | 3차 적발(과태료) |
페트병 배출방법 위반 | 1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
※ 지차제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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