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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안전모 착용 필수! 면허 없으면 NO!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완전 정리

by 그날그날들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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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 필수! 면허 없으면 NO!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완전 정리

안전모 착용 필수! 면허 없으면 NO!

🛴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이동 수단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조건

  1. 속도 제한:
    • 25km/h 이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2. 무게:
    • 차체 중량 30kg 미만.
  3. 안전 신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 완료.

🚀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페달 없이 전동기 힘으로만 움직임)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이동수단

  • 전동외륜보드(원휠)
  • 전동이륜보드(투휠)
  • 전동스케이트보드
    → 이유: 안전성이 낮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 이동수단별 비교

종류 면허 도로 이용 보호장
전동킥보드, 스로틀 전기자전거 원동기 면허 필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통행 가능 자전거용 안전모 필수
PAS 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 면허 불필요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자전거용 안전모 권장
전동외륜·이륜보드, 스케이트보드 원동기 면허 필요 차도 통행,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 오토바이용 안전모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요약

1. 주요 개정 사항

  • 면허 요건 강화
    • 기존에는 면허 불필요(전동기장치자전거 기준).
    • 현행 법: 원동기 면허 이상 필수.

※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예정

  • 통행 방법
    • 자전거도로 우선 (보도 통행 금지).
    • 차도 사용 가능하지만, 자전거도로 우선 원칙.

2. 운전자 주의 의무

  • 안전모 착용 의무화
    • 기존: 오토바이용 안전모.
    • 현행: 자전거용 안전모 필수.
  • 등화장치(라이트) 작동 의무화
    • 밤에는 반드시 등화장치 켜야 함.

3. 위반 시 처벌 강화

  • 무면허 운전:
    • 과태료 10만 원.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 등화장치 미작동:
    • 범칙금 1만 원.
  • 음주운전:
    • 최고 벌금 500만 원 + 1년 이하 징역.

4. 기타 주의 사항

  • 중앙선 침범 및 지정 차로 위반:
    • 범칙금 3만 원.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범칙금 1만 원.

🚨 주요 변화 정리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면허 필수, 안전모 착용 의무화.
  • 교통법규 위반 시 처벌 강화: 무면허,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참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사용할 땐 면허와 안전모를 꼭 준비하세요!
안전한 주행을 위해 도로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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