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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 필수! 면허 없으면 NO!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완전 정리
🛴 개인형 이동장치란?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이동 수단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조건
- 속도 제한:
- 25km/h 이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 무게:
- 차체 중량 30kg 미만.
- 안전 신고: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 완료.
🚀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
(페달 없이 전동기 힘으로만 움직임)
❌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이동수단
- 전동외륜보드(원휠)
- 전동이륜보드(투휠)
- 전동스케이트보드
→ 이유: 안전성이 낮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 이동수단별 비교
종류 | 면허 | 도로 이용 | 보호장 |
전동킥보드, 스로틀 전기자전거 | 원동기 면허 필요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통행 가능 | 자전거용 안전모 필수 |
PAS 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 | 면허 불필요 |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자전거용 안전모 권장 |
전동외륜·이륜보드, 스케이트보드 | 원동기 면허 필요 | 차도 통행,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 | 오토바이용 안전모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요약
1. 주요 개정 사항
- 면허 요건 강화
- 기존에는 면허 불필요(전동기장치자전거 기준).
- 현행 법: 원동기 면허 이상 필수.
※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예정
- 통행 방법
- 자전거도로 우선 (보도 통행 금지).
- 차도 사용 가능하지만, 자전거도로 우선 원칙.
2. 운전자 주의 의무
- 안전모 착용 의무화
- 기존: 오토바이용 안전모.
- 현행: 자전거용 안전모 필수.
- 등화장치(라이트) 작동 의무화
- 밤에는 반드시 등화장치 켜야 함.
3. 위반 시 처벌 강화
- 무면허 운전:
- 과태료 10만 원.
-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 등화장치 미작동:
- 범칙금 1만 원.
- 음주운전:
- 최고 벌금 500만 원 + 1년 이하 징역.
4. 기타 주의 사항
- 중앙선 침범 및 지정 차로 위반:
- 범칙금 3만 원.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범칙금 1만 원.
🚨 주요 변화 정리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면허 필수, 안전모 착용 의무화.
- 교통법규 위반 시 처벌 강화: 무면허,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부과.
💡 참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사용할 땐 면허와 안전모를 꼭 준비하세요!
안전한 주행을 위해 도로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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