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바뀌는 국가신분증 표준안 규정 총정리
행정청이 당사자등의 신원을 확일할 때 사용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표기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 운영의 표율성을 제고하려고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 달라지는 국가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 표준 주요 내용
- 성명 표기 방식
- 날짜 표기 방식
- 국가신분증 사진
- 국가신분증 유효기간
<주요내용>
○ 성명 표기의 표준화 (최대 글자수 통일)
구분 | 개정 전 (글자수) | 개정 후 ( 글자수) |
주민등록증 | 18자 | 한글 19자 로마자 37자로 통일 예정 |
운전면허증 | 10자 | |
여권 | 8자 | |
국가보훈등록증 | 14자 |
○ 날짜 표기의 표준화
- 신분증에 날짜를 표기하는 경우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월별 숫자의 자리를 연은 4자리, 월·일은 2자리모두 표기하도록 통일함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는 날짜 표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 신분증 사진의 표준화 (규격 통일)
-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해 제출받는 사진은 가로 3.5㎝ × 세로 4.5㎝ (현재 여권사진 규격)의 배경이 백색인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하고
- 국가신분증에 수록하는 사진은 천연색 사진을 원칙으로 함
○ 신분증의 유효기간 운영
-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은 국가신분증의 보안 강화, 신원정보 최신화 등을 위하여 국가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신분증에 유효기간 설정 예정 10년 이내)
(예외)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국가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제용 신분증 운영 특례
-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 대해서는 신분증 관련 국제협약 또는 준하는 국제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6월 8일부터 ~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6월 28일 이후 신분증 표준 확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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