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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알아보기 : 7월부터 변경 사항 정리"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하는데. 이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이 넘는 직장인의 경우 다음 달부터 부담하는 연금보험료가 월 248,850원에서 → 265,500원으로 16,650원이 늘어납니다.
▶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급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전체로는 월 33,300원이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기간 | 2022. 7 .1 . ~ 2023. 6. 30. | 2023. 7 .1 . ~ 2024. 6. 30. |
하한액 | 350,000원 | 370,000원 |
상한액 | 5,530,000원 | 5,900,000원 |
▶ 따라서 2023. 7. 1. 부터는 소득월액을 37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0,000원으로, 5,900,000원 초과자는 5,9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기준소득월액이 370,000원 미만이거나 5,53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3. 7. 1.부터 상·하한액이 조정되며,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6월 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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