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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알아보기 : 7월부터 변경 사항 정리"

by 그날그날들 2023.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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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알아보기 : 7월부터 변경 사항 정리"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알아보기
다음 달부터 직장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하는데. 이에 따라 월 소득 590만 원이 넘는 직장인의 경우 다음 달부터 부담하는 연금보험료가 월 248,850원에서  → 265,500원으로 16,650원이 늘어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급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만큼 전체로는 월 33,300원이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적용기간 2022. 7 .1 . ~ 2023. 6. 30. 2023. 7 .1 . ~ 2024. 6. 30.
하한액 350,000원 370,000원
상한액 5,530,000원 5,900,000원

따라서 2023. 7. 1. 부터는 소득월액을 370,000원 미만으로 신고한 가입자는 370,000원으로, 5,900,000원 초과자는 5,9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현재 국민연금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기준소득월액이 370,000원 미만이거나 5,530,000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023. 7. 1.부터 상·하한액이 조정되며,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6월 말에 우편 및 EDI를 통해 통지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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