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란색 횡단보도가 보이면 스쿨존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인 "노란색 횡단보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인데요. 운전자가 횡단보도 색을 보고 스쿨존임을 명확히 인식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7월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 횡단보도 설치가 의무화됐어요. 일부 지역들은 이미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범운영한 결과 운전자의 88.6%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운전자가 정지선을 준수하는 데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한테도 횡단 시 안전 체감도를 높여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스쿨존 기·종점 노면 표시’도 도입 예정인데요. 그동안 상당수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의 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자신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한 사실도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호울타리(안전 펜스)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이렇게 달라져요!
1.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2.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 도입
3. '방호울타리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통행방법 바로 알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꼭 지켜주세요!
• 규정속도 시속 30km 준수 - 위반 시(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이상 부과
• 스쿨존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 - 위반 시(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 부과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 위반 시(승용차 기준), 과태료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이륜차 9만 원, 자전거 6만 원
• 급제동, 급출발 자제 - 사망 사고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시 15년 이하 징역 / 최대 5천만 원 벌금 부과
앞으로 전국에 도입되는 노란색 횡단보도가 보이면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운전하세요!
'생활상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차요금 사전 정산 등 모바일 연계 철도서비스 '코레일톡' 소개 (1) | 2023.10.12 |
---|---|
내년에 도입되는 'K패스' 지하철·버스비 20~53%환급! (0) | 2023.10.11 |
청년 & 신혼부부 LH매입 임대주택 신청하세요. (0) | 2023.10.05 |
추석 연휴, 아플 때 '이젠(E-Gen)' 먼저 확인하세요 (0) | 2023.09.29 |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0) | 2023.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