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접수(10. 4.) 청년 & 신혼부부 LH매입 임대주택 신청하세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들에게 시중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LH, SH, GH 등에서 모집)
이번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함
🏬 청년 매입임대주택 장점
✓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최대 10년간 거주
🏬 거주 조건
✓ 초기 보증금 : 100만 원(1순위), 200만 원(2,3순위)
✓ 월 임대료 : 40~50만 원대(지역별로 차이 있음)
✓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해서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모집 규모
✓ 서울 : 총 190호(+예비입주자 2~4 배수)
✓ 경기남부 : 총 460호( +예비입주자 2~4 배수)
✓ 이 외 지역의 모집 규모는 LH청약센터 →매입임대 홈페이지 확인
🏬 임대 조건
✓ 계약기간 2년, 자격 충족 시 재계약 4회(최장 10년으로 연장)
✓ 임대료 →보증금 전환이율 : 연 75(증액분*7%÷12개월)
ex) 임대보증금 300만 원 추가 납부 시 월 임대료 17,500원 감소
🏬 입주 자격 및 입주 순위
입주 자격(우선순위 없음) | 입주 순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생년월일 83.9.22~04.9.21) | 1순위: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대학생 (재학생 및 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 2순위: 본인+부모(월소득) 중위100%이하(3인기준 6,718,198원) |
최종학력 졸업, 중퇴 이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 3순위: 본인 (월소득) 중위100% 이하(1인기준 4,024,661원) |
🏬 선정 방법
✓ 순위 → 배점 → 추첨 방식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해서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 하며, 같은 점수끼리는 추첨으로 결정함
🏬 배점표
구분 | 배점 | 기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 |
중위소득 50% 이하 (1인 2,347,719원) | 3 | 2순위-본인+부모 소득 / 3순위 본인 소득 |
부모 무주택 | 2 | * 개인정보동의서 상 부모 서명 필수 |
타지역 출신 | 2 | *부모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수 |
민간임대주택 전·월세 6개월 이상 거주 | 1 | |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 2 | |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 1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도심 내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재임대하는 것
이번 공고는 LH에서 모집함 (서울, 경기, 인천, 충청, 경상, 제주 등 )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① 신혼부부Ⅰ유형
✓ 다가구주택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최장 20년 거주)
✓ 중위소득 70% 이하 신청 가능(2인가구 약 400만 원, 3인가구 약 470만 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2인가구 약 500만 원, 3인가구 약 604만 원)
🏬 신혼부부Ⅰ유형 입주 자격 및 입주 순위
입주 자격 | 입주 순위 |
결혼 7년 이내의 신혼·예비 부부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예비 부부, 한부모 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예비 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3순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소득, 자산 기준
✓ 1,2,3순위 공통 : 중위소득 70% 이하 (맞벌이부부 90%)
✓ 2인가구는 10% 가산 적용하며,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됨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②신혼부부Ⅱ유형
✓ 아파트·오피스텔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최장 10년 거주)
✓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가능(2인가구 약 550만 원, 3인가구 약 671만 원)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2인가구 약 650만 원, 3인가구 약 806만 원)
입주 자격 | 입주 순위 |
결혼 7년 이내의 신혼·예비 부부 |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예비 부부, 한부모 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예비 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3순위: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혼인가구 | 4순위: 혼인가구 |
🏬 소득, 자산 기준(1,2,3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맞벌이부부는 120% 이하)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
🏬 소득, 자산 기준(4순위)
✓ 중위소득 120% 이하(2인가구 약 650만 원, 3인가구 약 806만 원)
✓ 맞벌이부부는 140% 이하(2인가구 약 750만 원, 3인가구 약 940만 원)
✓ 총 자산 3억 7,900만 원 이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 방법
① 신청자의 수급자 여부(중복 시 하나만 인정)
- 생계급여, 의료급여 : 3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점
-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2점
② 자녀의 수
- 3인 이상: 3점 / 2인: 2점 / 1인: 1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24회 이상: 3점 / 12회 이상: 2점 / 6회 이상: 1점
④ 신청자가 신청한 시, 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
-5년 이상: 3점 / 3년 이상: 2점 / 3년 미만: 1점
⑤ 신청자의 장애인 등록 여부: 2점
⑥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1점
🚨청약 일정
✓ 신청 기간 : 10. 4.(수) ~ 10. 6(금) 16시(청년, 신혼부부 공통)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10. 10(화) (수도권 기준)
✓ 결과 발표 : 11. 28.(화) 17시 이후 (수도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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