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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전국민 대상 5월 31일까지 안하면 과태료 100만'전월세 신고제'

by 그날그날들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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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5월 31일까지 안하면 과태료 100만'전월세 신고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21.6.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2년 (21.6.1~23.5.31)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너무 많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바뀌는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태료나 벌금 등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란?

🔎신고기한은?

  •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임대차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고는 어디서?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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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 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의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고 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신고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됩니다.
  • 신고 금액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

  •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 임대 목적물 정보(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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