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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모르면 손해인 무료 지자체 보험! '시민안전보험'

by 그날그날들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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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무료 지자체보험! '시민안전보험' 

국민재난안전포털 '시민안전보험'

시민 안전보험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사와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는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장제도입니다. 

 

재난 또는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이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보험과 중복보상도  가능합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1. 대상

• 소득이나 연령 조건 없음

•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모든 사람

 

2. 보상범위

• 최대 보상 범위 2천만 원

•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에서 부담

• 타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 지역 보장 안전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시민안전보험'

3. 가입현황 및 보장내용 조회 방법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https://www.safekorea.go.kr)에서 ▶️ "정책보험"  ▶️ "시민안전보험" 을 지역별로 검색 

※ 보장내용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들어가 거주지역을 선택 후에 보장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 보험금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방법 : 각 시청 사이트 ▶️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부 확인 후 

①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증(초) 본 등 

② 기타서류 : 통합상담센터 문의 국번 없이( ☎️1522 -3556)

 

5.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지차체마다 다름)

• 자연재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뺑소니 장해

• 가스 사고 상해 사망

• 화상수술비

• 의료사고 법률비 지원

 

6. 유의 사항

신청해야만 보상 받을 수 있음

 청구기간 : 사고일부터 3년 이내(이후 소멸)

자연재해 피해 시 보험금 수령했을 시에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타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 주소지 지자체 '타 지역 안전보험' 가입유무로 보장 여부를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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