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돌려받을까 불안하다면?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물가도 오르고, 전세 사기도 많아지는 요즘 "내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걱정해보셨을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이 상향됐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거나, 계획 중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집주인이 연락이 끊기거나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에서도
내 전세금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2025년부터 보증료 지원 상향!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
신청자 유형 | 보증료 지원금 |
청년 | 최대 40만 원 |
신혼부부 | 최대 40만 원 |
청년 외 |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환급되며, 보증료를 본인이 납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해요.
✅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연소득 기준 충족자
- 청년: 5,000만 원 이하
-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시·도 조례상 연령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제외 대상은?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
- 법인 명의 임차인 (회사 제공 숙소 등)
- 지자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안심전세포털, 정부24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소득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보증료 납입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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