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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최장 10년 무상 거주 보장

by 그날그날들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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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최장 10년 무상 거주 보장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최장 10년 무상 거주 보장

 

전세사 전세피해주택을 LH가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 범위도 확대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 공공임대 제공: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
  • 임대료 지원: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임대료 지원.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보증금 손실 최소화.
  • 이주 지원: 공공임대에서 다른 공공임대로 이주하거나, 민간임대로 이주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무상거주 지원 제공.

2.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 이중계약 피해자 포함: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피해자로 인정.
  • 지원 대상 확대: 전세권 설정자, 임차보증금 최대 7억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

3. 향후 계획

  •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예정: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후 시행 예정.
  • 법 시행 전 LH의 조치: 법 시행 전에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 제공을 지속 추진,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 소급 적용 예정.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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