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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최장 10년 무상 거주 보장
전세사 전세피해주택을 LH가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민간임대주택 선택권 부여 및 피해자 인정 범위도 확대됩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 공공임대 제공: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
- 임대료 지원: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임대료 지원.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보증금 손실 최소화.
- 이주 지원: 공공임대에서 다른 공공임대로 이주하거나, 민간임대로 이주를 원하는 피해자에게 무상거주 지원 제공.
2.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범위 확대
- 이중계약 피해자 포함: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피해자로 인정.
- 지원 대상 확대: 전세권 설정자, 임차보증금 최대 7억 이하인 자도 피해자로 인정.
3. 향후 계획
-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예정: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후 시행 예정.
- 법 시행 전 LH의 조치: 법 시행 전에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 제공을 지속 추진,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 소급 적용 예정.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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