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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이내 금연!
📅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주요 내용 정리:
- 적용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 금연구역 범위: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
- 과태료: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목적:
- 아동·청소년 보호: 간접 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 건강 증진: 깨끗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 알림:
- 각 시·군·구청에서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 다양한 홍보물이 배포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모두 함께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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