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시 알아야 할 세금 총정리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다양한 세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각각의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14%이고 여기에 주민세 1.4%가 추가되어 총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민세는 배당소득세의 10%에 해당합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은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진행하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각 나라별로 배당소득세율이 다르며, 예를 들어 미국은 15%, 중국은 10%입니다. 해외에서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가 한국의 세율보다 높을 경우 추가 납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종합소득세
연간 배당금 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사업,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배당금에는 여전히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3. 양도소득세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 초과일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으나, 2025년에는 모든 주주에게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증권거래세
주식 매도 시에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매도 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세금은 수익이 발생하든 손실이 발생하든 납부해야 하며, 상장 주식은 증권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비상장 주식을 매도할 때는 신고 후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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