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하세요
👨🏻👩🏻👧🏻👦🏻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자녀장려금 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장려금 가구유형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재산요건
ㆍ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집, 자동차, 예·적금 모두 포함)
✅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8월 말 지급)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자동신청제도: 장려금 신청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 신청구분
①근로소득만(배우자 포함) 있는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②사업소득·종교인 소득자(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는 정기신청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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