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른바‘김영란’ 법 바로알기
청탁금지법, 이른바‘김영란’ 법의 시행령이 개정되어 ’ 23.8.30. 자로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 지원 및 국민 소비패턴 등을 고려하였다’고 그 의의와 목적을 밝혔습니다. ‘김영란법’ 어떻게 바뀌었을까?
![](https://blog.kakaocdn.net/dn/MkUBA/btsAjNZyNHS/NBtHpkAg7Qc6KLiHUVJG91/img.png)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풍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적용대상>
✅공공기간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 공직자등 : 국가 지방공무,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풍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김영란법’ 무엇이 바뀌었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대통령령 제33689호) 별표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선물 범위 확대 | 물품만 가능 | 물품 + 물품·용역상품권 ※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제외 |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가액 상향 | 10만 원 이하 ※ 설날·추석 기간 : 20만원 이하 | 15만 원 이하 ※ 설날·추석 기간 : 30만원 이하 |
💴 상품권 선물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물품만 선물이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이 가능합니다. 다만, 5만 원 한도이다. 아이의 학교 선생님에게 기프티콘을 보내주거나 영화 관람권을 보내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유가증권은 현금과 쓰임이 유사하고 사용 내용을 추적하기 어려워 선물에서 제외됩니다. 백화점 상품권이나 홈플러스, 온누리 상품권 등 가격이 적혀 있는 금액 상품권은 제외입니다. 한편, 기프티콘은 조금 복잡한데요 금액만 적혀 있는 경우 불가능하고, 상품명+금액이 적혀 있으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30만 원 선물도 가능하다?
10만 원 한도의 농수산물(한우, 굴비, 전복 등)·농수산가공(홍삼, 젓갈, 참기름 등)의 한도가 15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설날이나 추석에는 3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식사비도 올랐나?
음식물(식사나 다과, 음료 등) 비용의 상한선은 여전히 3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니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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