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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최대 2년간 매월 20만 원 받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by 그날그날들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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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간 매월 20만 원 받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5.02.25(화)까지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 지원
  •  
  • 실제 월세 범위 내 지원 (보증금·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일부 차감 후 지원

 

👤 지원대상 

  1.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2.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친인척 소유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 다중 거주자(단, 별도 계약 시 가능)

 

📌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 60% 이하, 재산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100% 이하, 재산 4.7억 원 이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방문 신청 시 대리인 가능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지급 계좌는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한정

 

📞 관련문의

복지로,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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