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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간 매월 20만 원 받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2025.02.25(화)까지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 지원 (보증금·관리비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는 일부 차감 후 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친인척 소유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 다중 거주자(단, 별도 계약 시 가능)
📌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 60% 이하, 재산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소득 100% 이하, 재산 4.7억 원 이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방문 신청 시 대리인 가능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지급 계좌는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한정
📞 관련문의
복지로,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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