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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반려동물을 위한 필수 동물의료 지원
반려동물의료비지원
1. 반려동물의료비 지원제도란?
-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를 위해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음(1인 가구 기준 1,944,812원)
- 반려견은 동물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미등록견은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가능
- 지자체별 지원 사업은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
2. 의료비 지원 내용
필수진료(30만 원 상당) 및 선택진료(20만 원 이내)
가구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
- 필수 진료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상사상충 예방약 (지원금 19만 원+ 자기부담금 1만 원+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 최대 30만 원)
- 선택 진료 :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용 (최대 20만 원)
3.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되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2022년 중위 소득표 | 소득금액(월) |
1인 가구 | 월 1,944,812원 |
2인 가구 | 월 3,260,085원 |
3인 가구 | 월 4,194,701원 |
4인 가구 | 월 5,121,080원 |
4. 보호자 부담금
- 필수진료 : 진찰료 5천원/회(최대 1만 원)
- 선택진료 :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예시: 진료비 30만 원인 경우 10만 원 보호자 부담)
※ 단순 미용, 영양제 등의 처방은 지원 불가
5. 신청방법
- 구청 홈페이지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다운 ▷ 작성 ▷ 구청 방문신청 or 우편, 팩스 신청
6. 의료비 지원대상지역
※ 확인필수 !!
- 현재는 수도권(서울+경기)
- 대전 지역 지원 중
※ 정확한 지원 지역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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