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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에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였던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5인승 이상 차량까지 확대됩니다. 이 법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대상 차량
-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하는 5인승 이상 차량.
-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
- ‘자동차 겸용’ 표시가 부착된 제품.
- 분말형 ABC 소화기로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증 제품 사용.
- 에어로졸(스프레이형) 소화기는 설치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
🚨 차량 화재 증가, 예방의 필요성
- 차량 화재 발생 건수 (소방청 통계):
- 2021년: 3,665건
- 2022년: 3,831건
- 2023년: 3,902건
- 사망자 수 증가:
- 2021년: 20명 → 2023년: 31명
- 원인: 엔진 과열, 교통사고 등 승차 정원과 무관하게 발생.
💡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점
-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 확인.
- 차량 화재 대비를 위해 기존 등록된 차량에도 설치 권장.
- 초기 화재 진압으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최소화 가능.
안전을 위한 작은 준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내 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준비해 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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