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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2023년 바뀌는 실업급여 총정리

by 그날그날들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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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바뀌는 실업급여 총정리

2023 달라지는 실업급여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까다로워지고 액수도 줄어들어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어요. 

 

<2023 달라지는 실업급여>

▷ 반복·장기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

*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

* 장기수급자: 소정 급여일수 210일 이상

-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주에 1회, 4차 실업 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 필수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입사 지원)으로만 제한 

- 앞으로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된다.

-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3~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구직의사·능력 등 중간 점검을 위해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대면)으로 전환

-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된다. 

- 반복, 장기 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임

-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현재 월 185만 원 →93만 원)

-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 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 추진 중(고용보험법 개정안 계류 중)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한다. 

-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체크, 특별점검 및 상시로 검·경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안 논의 중 

-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 예정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 중 

-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인데, 최저임금의 60%로 논의 중(46,176원)

-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실업 신고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 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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