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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됩니다.

by 그날그날들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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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됩니다. 

Q&A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출처: 질병관리청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20.10.)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시기 구분 변경내용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년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 내용 반영
일반 학원 등 다중이용 시설 확대(12→23종),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추가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2022년 
5월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2023년
1월 30일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Q&A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출처: 질병관리청

 

※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료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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