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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됩니다.
Q&A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20.10.)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시기 | 구분 | 변경내용 |
2020년 10월 |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2020년 11월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 내용 반영 |
일반 학원 등 다중이용 시설 확대(12→23종),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추가 |
2021년 4월 |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
2022년 5월 |
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
2022년 9월 |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
2023년 1월 30일 |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
■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
1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2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3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4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5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 Q&A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료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예절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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