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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홀수연도 출생자라면? 미리미리 건강검진 예약하자!
2023년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출생 연도 끝이 1,3,5,7,9(ex. 1993년생, 1971년생)
※ 만 40세(의료급여자 포함), 66세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일반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직장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9세~65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단,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 실시로 제외)
🏥일반검진 항목별 대상자
구분 | 검진항목 | 실시시기 |
공통항목(의료급여 65세 이상 수급자는 신체계측만 진행) | 기초체위검사(키, 몸무게, 혈압, 시력, 청력, 허리둘레) 흉부촬영, 소변검사(요단백), 혈액검사(빈혈, 당뇨, 신장기능, 간장질환) |
만 20세부터 2년에 한번 (사무직: 2년에 한번/ 비사무직: 1년에 한번) |
일반 건강검진 |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마다 |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 만 40세 | |
골밀도 검사 | 만 54,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마다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만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 |
구강검진 |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세 |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 | 골밀도 검사 | 만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만 66세 이상 2년마다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만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 |
🏥 국가 5대암 검진 항목별 대상자
구분 | 위암 | 간암 | 대장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폐암 |
대상자 | 만 40세 (2년에 1회) |
만 40세 (1년에 2회) |
만 50세 (1년에 1회) |
만 40세 (2년에 1회) |
만 20세 (2년에 1회) |
만 54세 ~ 74세 중 30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자 (2년에 1회) |
검진항목 | 위장조영촬영 or 위내시경 |
간초음파, AFP(혈청알파 태아단백검사) |
대변 (분변잠혈검사) |
유방촬영 | 자궁세포진 | 폐CT→ 사후관리상담 |
비고 | 위내시경 검사시 수면비 별도 |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검사결과가 '양성'인자 중 만40세 이상자 |
분변잠혈검사 결과 '양성' → 대장내시경지원(수면비별도) |
수유 중 검사 불가, 단 6개월 이상시 검사 가능하나 정확도를 위해 1년 후 검사안내 |
검사시 정확도를 위해 생리 일주일 후 검사권고(생리를 하지 않으면 검사 가능함) |
2년간 국가건강검진 또는 금연치료지원사업 문진표 자료의 현재 흡연자 대상 |
건강검진 전 금식안내
✔️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사 2~3일 전부터 육류 및 음주와 과로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전일 오후 8시 이전에는 저녁식사를 가볍게 하신 후 금식하세요. 물, 껌, 담배도 절대 금지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 물, 주스, 약, 담배, 껌 등도 일절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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