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주택청약 납입금이 25만 원으로 상향
2024년 하반기 주택청약 납입금이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더 많은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의 최대한도를 누릴 수 있으며 종전 입주자저축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 및 혜택
1. 주택청약 납입금 상향
- 기존 월 1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상향
- 가구 소득 상승 및 소득공제 한도를 고려한 조치
※ 현재 청약 통장에 10만 원을 초과 입금한 경우 → 10만 원까지만 인정
2. 소득공제 혜택 최대 지원
- 납입금 인정 한도 상향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음
3. 종전 입주자저축 전환
- 종전 입주자저축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 기존 납입 실적 그대로 반영, 청약 기회 확대
4. 청약 기회 확대
- 민영 공공주택 (하나만 가능했던) 청약 조건에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전환
- 종전 통장 해지와 동시에 신규 재가입 조건
-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 그대로 반영
-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청약 예·부금 |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 가입 기간' |
청약저축 | 공공주택 청약 위한 '납입 횟수 및 월 납입 인정급액' |
💸 저출생·고령화 지자체 특별 공급 신설
- 지역사회 저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해 특별 공급 물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조정
- 지자체 기관 추천 특별 공급 항목 ➡️ 저출생 및 고령화 지자체 특별 공급 추가
※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은 전체 분양 물량의 10%로, 시·도지사 승인 시 10% 초과도 가능
💸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 확대
🔺공급 대상: 청년층에서일반층으로 확대(고령자 등 1인 가구 증가 반영)
🔺 공급 방식: 공공주택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주택을 동별 또는 단지별로 매입 후 시설 운영기관에게 저렴하게 임대
🔺 거주 조건: 시세 30% 수준으로 최대 10년 거주 가능
이번 주택청약 납입금 상향 및 다양한 혜택은 주택 청약의 접근성을 높이고,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제도를 활용하여 주택 청약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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