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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부터 두 달간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위반 집중 계도 시작!
지정차로제란?
차종과 성능에 따라 원활한 도로 주행을 위해 차로별로 통행 가능한 차종을 지정한 제도
1차로 : 추월 시만 통행하는 추월차로
2차로 : 승용, 승합차는 왼쪽 차로 주행
3,4차로 :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주행
※ 추월차로의 규정속도를 지켜야 하며 추월 후에는 주행차선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정차로 통행위반 범칙금
구분 | 벌금 | 벌점 | |
범칙금 | 승합차 및 대형차 | 5만 원 | 10점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 4만 원 | ||
과태료 | 승합차 및 대형차 | 6만 원 | 없음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 5만 원 |
구분 | 범칙금 | 벌점 |
일반도로 | 3만 원 | 10점 |
고속도로 | 4만 원/ 5만 원 (4톤 초과 화물차, 대형승합, 특수차량) |
10점 |
- 6월 23일부터 두 달간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하기로 함
-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방침
※ 단속카메라, 블박 신고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알맞은 도로에서 안전주행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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