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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미리 받거나 늦게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한 후 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연금수령 개시연령은 연령별로 달라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및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 ~1952년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
노령연금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조기노령연금 신청조건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단, 조기노령연금은 미리 받기 때문에 연금액이 줄어요. 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돼요.
※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청구당시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 1964년생, 지급개시연령 58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통해 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어요.
🔍노령연금 연기제도 신청대상
-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수급자(조기노령연금 포함)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5년이 될 때까지 최대 5년 연기 가능
-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또는 전부 선택(단, 연기 중 연기비율 변경 불가)
- 노령연금을 연기하면 늦게 받기 때문에 연금액이 늘어요.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어요.
조기노령연금과 노령연금 연기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손해인지 살펴보고 활용하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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