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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부터 신생아 특공,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조건 및 혜택 정리
내년 상반기부터 출산특별공급 신설하고 최저 1.6% 금리를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에 대한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기혼가구에만 혜택을 주면서 출산을 장려했던 것과는 달리 내년부터는 혼인 여부과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공급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구분 | 공공분양 뉴:홈 | 민간분양 | 공공임대 |
개요 | 혼인여부 무관, 자녀 출산 시 특별공급 |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가구에 우선공급 |
신규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존 공공임대도 우선 지원 |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증명되는 경우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
160% 이하 (소득 낮은 순으로 우선공급) |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매입·전세임대)100% 이하 |
공급 | 연 3만호 | 연 1만호(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 선 배정) | 연 3만호 |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금리(%)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85~3.0 | 1.6~2.7 | 7.5천 이하 | 1.2~2.4 | 1.1~2.3 |
8.5천~1.3억 | 이용불가 | 2.7~3.3 | 7.5천~1.3억 | 이용불가 | 2.3~3.0 |
* 적용금리,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
📝 신생아 특별공급·신생아 특례대출
출산가구 주택공급 |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 민간분양·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
출산가구 금융지원 |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청약제도 개선 | 1.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2. 부부 개벌 청약 허용·청약기회 확대 3. 청년특공(공공지원민간임대) 혼인규제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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