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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가 중요해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금은 비교적 오랜 기간 준비하는 만큼, 모인 금액이 커져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연금 준비 시 수익성 뿐 아니라 세금을 필수로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수령할 때 세금,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요?
🔍개인연금 수령 시 세율
개인연금 종류 | 연금 수령 시 |
연금저축 | 연금 수령 시 연령별로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 부과 55~70세 : 5.5% 70~80세 : 4.4% 80세 이상 : 3.3% |
개인형 IRP | |
연금보험 | 비과세 적용 (5년납 10년이상 유지시, 월납입 150만원 한도 내 적용) |
<출처 :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 금융감독원 2022>
개인연금에는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상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세제적격 상품입니다.
납입 동안 세엑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연금 수령 시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 외 수령 시에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세액공제 대상 상품이 아닙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연말정산 혜택을 못 받는 대신, 연금/연금외 수령 시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되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관련세법 충족시) 따라서 세금 없이 원금과 이자를 전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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