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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정보

7월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확대 시행

by 그날그날들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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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확대 시행

7월부터 인도도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앞으로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소화전이나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당보도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으로 운영됐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불법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신고 기준도 1분으로 일원화됩니다.  다만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차제가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합니다. 1일 주민신고 횟수를 1인 3회 등으로 정했던 일부 지자체의 제한도 폐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에 운영돼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 기준을 통일합니다.  안전신문고 어플를 이용해  1분 이상 서 있는 것을 찍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

연번 현행 개선
1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5대 불법주정차>
①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② 소화전 5m 이내 ③ 교차로 모퉁이 5m
④ 버스정류소 10m,
⑤ 횡단보도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6대 불법주정차>
①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② 소화전 5m 이내 ③ 교차로 모퉁이 5m
④ 버스정류소 10m,
⑤ 횡단보도
⑥ 인도(보도)
2 횡단보도 신고기준 상이
※ 대다수 지자체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
로 신고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 가능 
횡단보 신고기준 통일
※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3 일부 지자체 주민신고 횟수 제한
※ 일부 지자체에서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 등으로 신고 횟수 제한
일부 지자체 주민신고 횟수 제한
※ 횟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행정지도 


<자료: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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