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주택연금 지급유형은?
주택연금은 노후에 주택 자산을 활용하여 일정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한국의 경우 주로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① 가입연령등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②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③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④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⑤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령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8%)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 보증기한
연금지급기한(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 주택연금 3종 세트
- 일반 주택연금 :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주담대 상환용 부분 :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 우대형 주택연금 :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 주택연금 지급유형 3가지
1. 정액형 주택연금: 처음부터 끝까지 매달 동일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
이 경우 매달 일정한 금액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예상 수익이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계획에 따라 미리 예산을 세우기에 용이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질적인 가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과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될 수 있어 높은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초기증액형 주택연금: 가입 초기 일정 기간(3,5,7,10년 중 선택)가입자가 결정한 기간에는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초기 월 지급금의 70%정도)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는다.
이로 인해 초기에 더 많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으며, 물가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성이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높은 수령액 때문에 나중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령액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정확한 물가 상승률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정기증가형 주택연금: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다가 3년마다 4.5% 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받는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대응이나 물가 상승률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령액으로 시작하며, 높은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증가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한 물가 상승률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상품 선택은 개인의 노후 계획, 재정 상태, 위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령액을 원한다면 정액형, 초기에 높은 수령액을 원한다면 초기증액형, 물가 상승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정기증가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상품 선택 전에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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